한국의 장묘제도와 장법에 관한 연구
- 현행 장사법규와 국민의식을 중심으로 -
이 만 영
오늘날 우리나라의 장묘제도는 좁은 국토면적과 높은 인구밀도에 따라 늘어나는 묘지로 전국토가 묘지화되어 가면서 국토관리적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정부의 개발논리와 자연환경의 파괴, 관리소홀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증가와 전통 미풍양속의 관점에서 정체불명의 검증되지 않은 장법의 도입 등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아름답게 가꾸어져야할 국토가 묘지의 무질서한 난립과 비효율적 관리 및 무관심등으로 흉하게 방치된 무연고묘와 호화분묘로 인하여 계층간의 위화감과 갈등이 조성되어가는 현실을 보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장묘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망자의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장법과 관련된 국민의식을 파악하여 사회 도덕적 규범이던 우리의 전통미풍양속인 효사상을 유지하면서 자연친화적인 풍수와의 조화를 이루면서 국토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법을 강구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정부는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시한부 매장제와 묘지면적의 크기제한 규정등 묘지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니 이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단편적이고 의도적으로 화장정책을 유도하기 보다는 국민 스스로가 선호하는 방식에 따라 부담이 적고 효율적인 장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델을 개발 보급시키는 등 국민의 공감대속에서 묘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핵심용어 : 장묘제도, 시한부 매장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Ⅰ. 서 론
오늘날 우리나라의 장묘제도는 좁은 국토면적과 높은 인구밀도에 따라 늘어나는 묘지로 전국토가 묘지화 되어가면서 국토 관리적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정부의 개발논리와 자연환경의 파괴, 관리소홀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증가와 전통 미풍양속이라는 관점에서 정체불명의 검증되지 않은 장법의 도입 등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묘제도는 고대 고분군과 삼국유사 등의 다양한 고문헌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원시 고대국가의 출현에서부터 매장의 풍습이 있어왔다. 이후 민간신앙 및 유교규범의 영향에 따른 효 사상, 그리고 음양오행설과 풍수지리설을 바탕으로 한 지나친 음우 발복론에 치중하여 매장위주의 장묘문화가 성행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정부의 개발논리를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좁은 국토면적과 높은 인구밀도에 따라 늘어나는 묘지로 인해 국토의 잠식이 심화되고 또 핵가족의 증가와 개인주의의 만연, 그리고 전통적 효 사상의 감소로 인한 매장 후의 묘지관리가 소홀하여 실전묘와 무연고묘가 늘어나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환경이 파괴되는 등 매장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매장에 대한 대안으로서 화장, 납골묘, 자연장 등의 장법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아름답게 가꾸어져야 될 국토가 묘지의 무질서한 난립과 비효율적 관리 및 무관심등으로 흉하게 방치된 무연고 묘와 지나친 호화분묘로 인하여 계층간의 위화감과 갈등이 조성되어가는 현실을 보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장묘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망자의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장법과 관련된 국민의식을 파악하여, 사회 도덕적 규범이었던 우리의 전통 미풍양속인 효 사상을 유지하면서 자연 친화적인 풍수와 조화를 이루면서 국토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법을 강구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장묘제도의 변화과정과 장묘 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장묘제도는 사람의 사망 후에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장례행사로서 법적, 사회적, 문화적 제반법규를 포함한 사회 도덕적 규범을 말하는 바 본 논문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장묘 제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사례연구에 있어서 묘지증가로 인한 국토 잠식현황과 현 장묘 제도에 대한 일반국민의 의식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일반인 4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장묘제도의 법규와 행정적 측면, 그리고 일반국민의 장묘에 대한 장법의 의식전반에 대한 생각을 파악하여 그 분석 자료를 토대로 현행 장묘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설문은 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적 측면과 일반인의 장묘문화에 대한 의식구조 조사에 치중하였다. 이들 내용을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분리 분석하여 우리의 전통방식이며 미풍양속으로 전해 내려온 매장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법적, 사회적, 제도적 장치와 보완을 이루어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장묘 제도로의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논문은 우선 우리나라의 장묘제도와 관련된 국내의 문헌과 풍수지리학 관련 서적, 각 대학과 대학원에서 연구된 연구논문, 학교와 학회 등에서 작성된 각종 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를 비롯한 정부와 관련기관의 자료와 통계, 각종 보도자료 및 인터넷자료 등을 광범위하게 활용하였다.
또 장묘문화관련 통계자료 등은 보건복지가족부의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였고 일반국민에 대한 설문지는 2008년 5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약 5개월간 서울특별시 중랑구 및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 중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1,000부를 작성 배포하여 회수된 465부를 내용별로 분석함으로서 우리 국민의 장묘문화에 대한 의식조사 내용의 표본으로 삼았다.
설문지 조사내용에 대한 분석처리방법은 기초조사 분야에서 조사된 연령대와 소유재산의 정도별로 장묘정책과 제도 및 행정에 관한분야, 현재의 장묘문화에 대한 의견분야, 묘지의 묘역 및 면적에 관한분야, 기타분야의 중문항과 종속 소문항과의 상관관계를 크로스 체킹(Cross checking)하였으며, 회수된 자료 중 무성의한 반응을 보인 응답자는 통계처리에서 제외시켰다.
통계처리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의 설문지 구성상 설문내용에 대한 응답자의 이해부족과 비록 오차범위 내이지만 중복답변으로 인한 편차 등의 일부 오류가 있었고 기초조사내용에서 직업이나 학력, 종교, 세대구성, 성별에 따른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아쉬움과 함께 본 논문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설문조사 지역이 일부지역(서울 중랑구와 의정부시 호원동 지역)에 치우쳐 있어 지역별 관습 등을 충분히 반영치 못한듯하여 국민의식의 표준으로 삼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현 산업사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의 네트워크화로 장묘제도와 장사 등에 관한 내용이 공유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반 국민들의 의식은 지역 및 계층 간 별 차이 없이 비슷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응답자의 직업별 분포도에서 공무원 집단이 월등히 높은 편(36.1%)이나 이들 대부분이 직업의 특성상 중립적 성격이 강한 일반직 공무원임을 감안할 때 오히려 일반 국민들의 의식구조와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본 논문의 사례분석에서 인용되는 내용은 연령과 소유재산의 정도에 따른 상관관계에 관한 중문항 까지의 통계적 내용이며, 분석내용에서 언급되고 있는 통계수치자료는 종속 소문항과 관련된 일부 통계수치로써 이는 지면관계상 등재하지 않고 생략하였으며 수치자료만 활용하였음을 밝힌다.
Ⅱ. 장묘제도의 변천과 현행법률
장묘관련법 및 제도에 대해서는 근대적 장묘관련 법규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일제하인 1912년 제정된 “묘지․화장제․매장 및 화장취체규칙” 부터 2000년 1월 제정되고 2001. 1. 13일자로 전면 시행되어 현재에 이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이르기까지 법규의 주요 개정내용과 변천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의 법 제도 및 주요 내용
1) 묘지, 화장장, 매장 및 화장취체규칙(1912년 제정, 조선총독부령 제123호)의 주 요 내용
(1) 집단묘지정책 실시 -> 공동묘지와 화장제도 도입
(2) 읍․면에서 설치한 공동묘지에 매장토록 규정(기타 묘 설치 금지)
* 중류이상 사유림확보 가족묘지 설치․유림 측의 반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함.
2) 묘지, 화장장, 매장 및 화장취체규칙 내용 일부개정(1919년) 내용
(1) 공동묘지 외에 단독묘지․일족묘지 등 사설가족묘지 3,000평까지 인정
(2) 종중 및 문중의 선산 소유 등기권 인정
* 공동묘지․화장제도는 빈민층의 장지로 전락되는 결과 초래.
3) 매장 등 및 묘지 등 에 관한 법률(1961.12.5 제정, 법률 제 799호) 내용
(1) 매장 또는 화장은 사망 시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하도록 함.
(2) 매장․화장 또는 개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지, 화장지 또는 개장지의 구청장(서울특별시의 경우)․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함.
(3) 시체의 매장이나 화장을 할 자가 없거나, 판명되지 아니할 때에는 시체현존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가 매장이나 화장을 하도록 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함.
(4) 서울특별시․시․군은 시체의 처리를 위하여 공설묘지 또는 공설 화장장을 설치 하도록 하며 필요에 따라 공설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5) 사설묘지․사설화장장․사설납골당의 설치나 시체의 운반업은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
(6) 설치자가 직접 관리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에 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관리인의 본적, 주소, 성명을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함.
(7) 묘지․화장장등의 관리인은 매장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한 신고증을 수리하지 않으면 매장이나 화장 등을 할 수 없도록 함.
(8)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묘지․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시설․대장, 서류 등 을 검사하게 하거나 묘지․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설치자나 그 관리인으로부터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함.
(9)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국민 보건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묘지․화장장․납골당의 이전, 그 시설의 개수 또는 사용금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10) 묘지, 화장장, 매장 및 화장취체규칙(1912, 조선 총독부령 제123호)을 폐지함.
4) 매장 및 묘지 등 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1968.12.31 법률 제 2069호) 내용
(1) 법률의 제명을 “매장 및 묘지 등 에 관한 법률” 로 개칭함.
(2) 매장․화장 및 개장의 기준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도록 함.
(3) 사설 묘지 등 의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4) 묘지․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설치금지 구역을 명문화함.
(5) 묘지․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이전 및 허가취소규정을 개정함.
5) 매장 및 묘지 등 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1973.3.13 법률 제 2605호) 내용
묘지제도의 개선으로 국토의 활용면적을 확대하여 국토의 산업화를 기하고 묘지 및 분묘신고에 따르는 묘지관리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임.
(1) 분묘 1기당 점유면적은 20평방미터를, 합장의 경우에는 25평방미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2) 묘적부제도를 법제화하고 분묘에 대한 일제신고제에 의하여 연고자 없는 분묘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함.
(3) 분묘 및 유골상자의 형태와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당의 설치자의 준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그 이전을 명하거나 그 시설의 개수 또는 그 전부나 일부의 사용금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4) 벌금형의 벌칙을 강화함.
6) 매장 및 묘지 등 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1981.3.16 법률 제3389호) 개정이유와 내용
납골묘지 제도를 도입하여 화장의 확대를 유도․촉구함과 동시에 묘지면적 및 묘지내의 시설물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사설묘지 등의 관리비 및 사용료의 적정화를 기할 수 있도록 규제하려는 것임.
(1) 종전에는 매장을 땅에 묻는 경우만을 뜻하였으나 땅에 납골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납골묘지제를 신설함.
(2) 묘지의 면적 및 시설물의 종류․크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의 설치․경영자는 그 시설의 관리비 또는 사용료 등을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최고한도액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도록 함.
(4) 사설묘지설치허가를 받은 때에는 산림법에 의한 산림훼손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5) 묘지면적․시설물 크기 등의 기준위반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7) 매장 및 묘지 등 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개정이유와 내용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절차법과 개별 법률에 중복 규정되어 있는 행정절차관련규정을 삭제하고, 개별 법률의 다양한 의견청취유형을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정비하며,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처분을 명확히 개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법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1) 개별 법률에 의견제출․청문의 대상으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 불이익처분 중 당사자의 재산권․자격 또는 지위를 직접 박탈하는 허가․인가․면허 등의 취소처분과 법인․조합 등의 설립인가 취소 또는 해산을 명하는 중대한 불이익 처분의 경우에는 엄격한 처분절차인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2) 공사채 등록법․관세법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인가 및 특허 등의 취소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문에 관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성질에 맞게 청문실시의 근거를 신설함.
(3) 의견진술․공청 등 행정절차법의 불이익처분절차에 맞지 않는 개별 법률상의 용어를 행정절차법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 법 적용상의 혼란을 해소함.
8) 매장 및 묘지 등 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 5454호)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현행 법률 중에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의하여 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부처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나 어느 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문위치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등이 있어 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국민이 법 규정에 대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법령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곤란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바 법 규정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법령내용 파악의 곤란을 해소하고 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법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1)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부처명칭이 변경된 후에도 종전의 부처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2) 법률의 개정 등으로 법률의 제명이나 조문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제명 또는 조문을 계속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3) 종전의 직할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광역시로 정비함.
(4) 법률의 개정 등으로 기관이나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기관 또는 단체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변경된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으로 정비함.
(5) 기타 현행제도와 맞지 아니한 사항을 현행제도에 맞게 정비함.
2. “장사 등 에 관한 법률” 의 시행 및 주요내용(현행법률)
1) 전문개정(2000.1.12, 법률 제 6158호) 이유와 내용
1981년 “매장 및 묘지 등 에 관한 법률” 로 개정 이후에도 묘지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악화되어 당시 보건복지부에서는 묘지면적의 축소와 매장 기간의 제한(분묘의 설치기간 제한) 등 묘지증가억제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불법묘지 연고자에 대한 이행 강제금 부과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묘지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1) 묘지의 확충 및 묘지면적의 축소
이전에는 민법상의 재단법인에 의해 공원묘지를 설치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 법에 의한 장사법인에 의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공원묘지의 설치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묘지의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하였다. 또한 앞으로 집단묘지 내의 분묘 1기당 묘지면적을 이전 20㎡(6평)이내에서 10㎡(3평) 이내로 축소하되, 합장의 경우에는 15㎡(4.5평) 이내로, 자연인의 개인묘지는 이전 80㎡(24평)이내에서 30㎡(9평) 이내로 조정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법 제18조)
집단묘지 공급의 한계를 극복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지나치게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호화분묘나 불법분묘 발생을 억제하고 있다. 그리고 사설묘지 등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고제로 완화하여 적정수준의 이윤을 보장함으로 장사법인의 공원묘지설치를 유도하고 있다. 대신에 공원묘지법인의 과다한 이윤추구를 방지하고 묘지가격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요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2) 시한부 매장제도(분묘 설치기간의 제한)의 도입
현재 반영구적인 매장기간으로 발생하는 무연분묘의 발생을 방지하고 묘지의 재사용을 통한 묘지난을 해결하기 위해 시한부 매장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내용은 묘지 설치자 또는 관리인은 분묘의 한시적 매장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분묘의 기본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15년씩 연장 가능토록 제한하여 최장 60년까지만 매장할 수 있도록 하고(법 제19조), 그 뒤에는 화장 또는 납골하는 방향으로 유도하였다. 그러나 예외 규정으로 당해 지역의 실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납골문화의 정착
현재의 매장 관행에서 묘지의 면적을 작게 차지하는 납골시설로 유도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사설의 묘지․ 승화원․ 납골시설 설치는 허가를 받아야 하나, 가족 또는 종중이나 종교기관 기타 비영리법인이 납골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신고로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공설의 묘지․ 승화원 외에 납골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그 시설비 보조 및 이의 설치에 따를 국․공유지 무상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사설 장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도 국고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납골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종래 매장위주에서 화장 후 납골하는 장사문화를 정착․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공설의 경우뿐만 아니라 사설의 납골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호화․불법분묘의 정비제도 개선
불법․호화분묘의 방지 및 정비제도 개선을 위한 규정이 신설․보완되었다. 이법의 시행일로부터 토지 소유자 또는 묘지 연고자의 설치 승낙 없이 타인의 토지 또는 묘지에 설치된 불법분묘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이전 판례에 의거 인정되어 왔던 분묘 보존을 위한 토지 사용권을 주장하거나 토지 소유자에게 보호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여 분묘기지권을 배제하였다.(법 제23조제3항) 또한 묘지의 면적기준 초과, 설치기준 위반 등으로 인한 시정명령 처분을 불이행할 때는 이행할 때까지 매년 2회씩 반복하여 이행 강제금(법 제38조)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원묘지 등의 사설 장사시설의 법령 위반 시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금지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목적을 달성코자 과징금 제도(법 제30조)를 도입하였다. 이밖에 분묘에 대한 일제조사를 이법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실시하여 불법 분묘라도 이전의 규정에 적합한 분묘는 양성화 하는 등 불법 또는 무연분묘를 정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5) 벌칙의 강화
묘지의 개장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불법묘지의 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행정 대집행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묘지면적 위반 등 법률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하였다.(법제34조)
(6) 기 타
분묘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분묘 설치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 관할 시장 등에게 매장에 대한 신고를 하도록 하고(법 제8조), 시장 등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내의 묘지현황에 대한 묘적부를 작성·관리토록 했고(법 제22조), 묘지수급계획수립, 무연분묘의 일제정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기간 및 구역을 정해 분묘에 대한 일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11조)
한편 국가가 설치 운영하는 묘지(국립묘지 등)등 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였다.(법제3조)
2) 장사 등 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2.1.19, 법률 6615호) 개정이유와 내용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의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상수원보호구역에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를 기존의 사원 내에 설치하는 경우와 개인․가족․종중․문중의 납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장례식장의 임대료는 오전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하여 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장사 등 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2.12.30, 법률 6841호) 개정이유와 내용
산림관련법령 개정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 중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로 개정.
4) 장사 등 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5.8.4, 법률 7678호) 개정이유와 내용
산림관련법령 개정으로 장사 등 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 본문 중 “산림법 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로 개정.
5) 장사 등 에 관한 법률(전부개정 2007.5.25, 법률 8489호) 개정이유와 내용
장사시설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묘지 등 장사시설이 자연을 훼손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사방법에 자연친화적인 자연장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장사시설 설치․관리자에게 장사시설의 개․보수에 필요한 관리금의 적립의무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법 문장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 법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체계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장착.
(1) 자연장제도 도입(제2조 제3호․제13호․제14호, 제10조 및 제13조 제3항·제4 항)
(2) 지방자치단체의 화장시설 확보의무(제4조 제2항)
(3) 사설자연장지의 조성허가 및 신고(제16조)
(4) 봉안묘의 시설기준 제한(제18조 제3항)
(5)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의 차등부과(제23조)
(6) 사설장사시설업자에 대한 관리금 적립의무 부과(제25조)
(7) 장사시설의 정비․개선 및 사용제한명령(제30조)
(8) 법률의 한글화
(9)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순화)
(10)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Ⅲ. 장묘제의 현황과 실태조사 내용
1. 장묘실태
우리나라의 묘지면적은 국토의 1%인 약 989㎢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것은 서울시 면적의 1.6배에 달하는 면적이며, 최근의 연평균 사망자 240,000여명중 화장율 50%로 추정한다면 매년 12만여기의 새로운 분묘가 발생하여 상당면적의 국토가 묘지로 변화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또 전국의 총 분묘수는 약 22,790천기로 추정되며 그중에서 집단묘지의 분묘가 약 25%, 개인묘지의 분묘가 약75%를 점유하고 있어 개인 묘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6년 말 전국의 화장장은 47개소 211기로 모두가 공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전체 화장 적정능력은 연간 약 15만 2천여구로 연평균 사망자(약 240,000명)에 비하면 상당수의 화장능력이 모자라는 형편이다.
그러나 전체 사망자 수에 비해 모자라는 화장시설도 매장위주의 장묘관행으로 2006년에는 140,000여구를 처리하는데 그친 반면 개장유골과 사산아의 처리가 60,000여구가 있어 실제 처리건수는 198,000여구로 1일 평균 2,9건으로 나타나 가동율은 기준치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마저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화장시설의 부족으로 지방으로 원정 화장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관례적인 3일장을 벗어나 4∼5일장으로 치루는 례도 늘고 있는 실정으로 화장률의 증가에 맞는 시설확충이 절대 필요하다. 화장률은 2005년도 52.6%, 2006년도 56.7%로 매년 증가추세이긴 하나 일본 97%, 태국 90%, 영국 68%등에 비교하면 낮은 실정이라 하겠다.
한편 전국에는 약 800여만기의 무연고묘가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만 제대로 정리된다 해도 상당면적이 올바른 산림으로 변모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
2. 장묘제도에 대한 일반국민 의식
묘지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국토면적은 좁으면서도 화장률이 비교적 낮고 분묘 1기당 차지하는 면적이 지나치게 넓으며 한번 설치된 분묘는 거의 반영구적이라는 점이다.
금번 본 논문작성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내용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장묘제도의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463명중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42명(9.1%)인 반면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118명(25.5%)으로 나타났고, ‘전국토가 묘지화 되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과 홍보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456명중 ‘정부주장에 동의하며 홍보정책에 만족 한다’는 응답자가 70명(15.4%), ‘정부주장에 동의하지도 않고 홍보정책에도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2명(13.0%)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또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심각한 분야’를 묻는 질문에 458명의 응답자중 166명(36.2%)이 ‘골프장등 레저와 위락 및 스포츠시설 확충과 관련한 국토잠식’이라고 응답했고 다음으로 ‘보전지역내의 무질서한 공장입지와 개인택지의 개발에 따른 국토의 잠식’ 107명(23.4%),과 ‘도시개발에 따른 지나친 도시면적의 확대’ 92명(20.1%)의 순으로 응답했으며 ‘묘지면적의 확대로 인한 국토의 잠식’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87명(19.0%)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다음으로 ‘연간 산소방문 횟수’를 묻는 질문에 431명의 응답자중 1∼2회가 243명(56.4%)으로 가장 많았고 2년에 1회 정도가 21명(4.9%), 그 이하(자주 찾지 못함)로 응답한 사람도 107명(24.8%)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호하는 장례형식’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451명중 323명(71.6%)이 화장이라 응답했고 매장은 71명(15.7%)이 응답해 화장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보였다. 그러나 ‘화장을 선호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 ‘후손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고 간편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55.3%로 과반을 넘게 나타났고 또 ‘최근 5년 이내에 치룬 친가나 외가의 장례방법’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315명의 응답자중 매장이 185명(58.7%), 화장이 114명(36.2%)으로 나타나 선호하는 장례형식과 실제 장례실천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많은 국민의 의식에 비추어볼 때 화장 및 납골제도의 보급 확대만으로는 매장위주의 관행이 쉽게 바뀔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듯하다.
또한 묘지제도를 선진적으로 운영하는 외국의 여러 나라들은 매장을 하더라도 묘지 면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그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장사 등 에 관한 법률”자체에서도 묘지면적 및 설치기간 등에서 차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규정하고 있는 내용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프랑스 등 매장을 선호하는 나라도 시한부 묘지제를 철저히 시행하기 때문에 무연고 묘지가 발생하는 일이 거의 없다. 반면 우리나라는 시한부 묘지제도를 법에 명시해 놓고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관계로 무연고 묘지가 해마다 늘어나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균형적인 개발에 장애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3. 풍수지리학에 대한 일반국민 의식
‘풍수지리의 믿음’에 대한 질문에서 ‘많이 믿는 편이다’ 55명(12.4%), ‘보통 믿는 편이다’ 249명(56.3%)으로 응답해 ‘조금도 믿지 않는다’ 65명(14.7%), ‘모르겠다’ 72명(16.5%)으로 믿는다는 응답이 안 믿는다는 응답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믿는 분야에 대한 질문에서는 30대, 50대, 70대에서는 ‘모든 분야에 걸쳐서 풍수지리를 믿는다’는 대답이 높았고 20대, 40대, 60대의 경우는 양택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들은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조상 숭배의식과 효사상이 강한 민족이다. 살아생전에 극진히 모시고 사후에는 길지를 택하여 영면할 수 있도록 하며 명절이나 기일 등에는 성묘와 제례 등으로 계속 추모하고 섬기는 것을 인간의 큰 덕목으로 생각하여 왔다.
여기에는 고대사회부터 풍수지리를 적용한 매장법이 주로 활용되어왔는데 전통 토장의 경우 다시 자연 상태의 지형으로 복원되는 자장 자연친화적인 장법으로 선조들의 지혜가 기저에 깔려있는 장법으로 최근에는 이에 대한 연구가 풍수지리학적인 측면에서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여기서 잠깐 최창조 교수의 ‘땅의 논리 인간의 논리’중 -구묘 화장제 풍수논리에 맞는다-는 내용을 요약 소개해본다.
“음택풍수의 기반은 기의 전달인 동기 감응론이다. 부모의 유해가 기를 받는 것은 살이나 피가 아닌 뼈를 통해서이다.
장경에 이르기를 대개 생이란 기의 모임이라 하였다. 그것이 응결하면 골을 이룬다. 즉 뼈는 사람의 생기이다. 사람이 죽으면 뼈만 홀로 남는다. 장사란 기를 되돌려 뼈에 들임으로서 생에 음덕을 입히는 이치인 것이다.
따라서 죽은 사람일지라도 아직은 뼈가 있어야 생기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뼈마저 모두 썪어 흙으로 돌아가 버렸다면 생기를 무엇을 통해서 받을 수 있겠는 가. 뼈가 흙이 되는 1세∼2세(30∼60년)후에는 기를 받아드릴 본해도 없어져 버리고 말 것이니 그때는 묘지도 사실상 기념물 이외의 의미를 지니지 못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구묘 화장제는 풍수적 전통성과 토지 이용상의 합리성 양쪽을 만족 시킬 수 있는 훌륭한 제안이라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아직 많은 국민들의 전통에 대한 정서로 미루어 보아 조상이 돌아가신 후에 바로 화장으로 모신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여겨진다. 우선 좋은 자리를 찾아 일정 기간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5∼60년) 모신 후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유골을 수습하여 적정 방법으로 모시는 것도 국민의 정서를 감안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Ⅳ. 실태조사 분석결과 개선방향
1. 홍보기능에 대한 개선방안
설문조사결과 ‘장묘제도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응답자의 25.5 %가 전혀 모르고 있었고 보통으로 알고 있는 경우는 65.4%로 응답해 법률 내용에 대한 홍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정부에서는 행정력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홍보해야 할 것으로 보였다.
이는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내용 중에는 꼭 일반 국민이 꼭 알고 실천해야 될 규정이 많기 때문이다. 즉 매장신고나 무연고 묘지정리 분묘설치기한과 연장, 봉분의 크기 등과 관련된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터넷이나 행정기관, 학교, 동자치센터 등에 설치되어 있는 평생교육원 등을 통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시스템 구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 매장과 화장의 조화를 위한 개선방안
설문조사결과 화장을 선호한다고 응답한자가 71.6 %로 나타났으나, 우리나라 실제 화장률은 50%대로 실제와는 많은 차이가 있어, 매장과 화장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화장을 선호하는 이유로 후손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고 간편하기 때문(55%)이라는 의견과 종교적 이유 13.8%, 국토의 묘지화 등 정부 시책에 기여하고자(6.5%) 한다는 의견과 기타 매장할 땅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2.2%로 나타났다.
또 한편으로는 매장을 선호하는 의견도 15.7 %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통상장례를 따르고자 하는 이유가 24.7%, 묘지를 효의 전당으로서 후손들의 인성 교육적 차원을 이유로 응답한 경우가 20.0%, 조상의 시신을 화장해야한다는 도덕적 양심을 이유로 응답한 경우가 16.9%, 매장을 하고 싶으나 매장할 땅이 마련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화장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13.6%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적절한 매장 대책이 세워 진다면 전통방식인 매장법을 따르겠다는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국민들의 욕구와 국민의 정서를 정부는 올바로 반영하고 판단하여 매장과 화장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추진해야 한다.
3. 묘지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
현재 화장율의 증가는 정부의 2008년 자료(2006년 화장률 56.7%)와 설문조사 결과 화장을 선호한다는 비율이 71.7%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반 국민들의 정서에는 한편으로 매장이 합리적이요 전통적 장묘법이라는 의식이 많은 것으로 매장에 대한 설문조사결과(선호도;15.7% 실제매장;58.7%) 나타나고 있어 양면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매장에 대한 조사결과를 상세히 보면 20대(25.8%), 30대(19.6%) 40대(31.2%), 50대(27.2%), 60대(30.8%) 등에서는 비교적 고르게 선호하지만 70대에서는 50.0%로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반 매장묘가 가장 자연친화적이라고 응답한 경우처럼 일반 국민들의 매장에 대한 정서가 부정적이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매장부지의 대안으로 집단묘지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그보다는 1기 이상의 선조묘지를 보유하는 비율이 높고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어 불편하다고 응답한 결과를 보더라도 한 장소로 묘지를 이장하여 묘지설치 후 사후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을 취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방법을 위해 묘지의 기수감축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고 화장하지 않고 선조의 유골을 하나의 봉분으로 안치할 수 있는 장법이 개발된다면 호응하겠다는 긍정의 표시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합동묘와 같은 장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합동묘는 묘지부족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는 긍정적 대안이라고 보여진다. 최근 합동묘와 관련하여 화장하지 않고 하나의 봉분 안에 유골을 수습하여 여러 개의 천광(구덩이)을 파고 각각의 천광에 다수의 선조유골을 봉안하는 장법이 개발되고 있다.
이런 합동묘는 여러 지역에 분산된 묘역 중 하나의 묘역을 선택하여 묘역과 묘의 기수 등을 줄일 수 있고 화장을 할 필요가 없으며, 과다한 석재사용의 필요성이 없다. 뿐만 아니라 전통의 토장묘 형식으로 우리의 정서와 맞고 교육적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이 같은 현실에 부응하기라도 하듯이 일부 사회단체에서는 “선조합동묘”라는 이름으로 장묘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긍정적인 사회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장정환, 한국 장묘문화 및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 2006년도 사단법인 정통 풍수지리학회 연구논문).
이처럼 장묘제도는 정부의 주도적 역할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사회단체 등 민간의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며 획기적인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정책적으로 사업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방법도 부족한 묘지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 같은 “선조합동묘”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석재를 이용한 가옥형의 납골묘는 다수의 화장 된 유골을 손쉽게 묘안에 봉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반해 토장묘 형식의 “선조합동묘”는 전통 묘가 주는 친화감과 환경적 측면, 그리고 우리의 정서에 맞는다는 장점 외에 일시에 한 묘역으로 천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상의 유골을 일시에 봉안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실질적으로 “선조합동묘”를 주장하는 논리는 5대조(현조) 이상의 탈골 된 조상의 유골을 하나의 봉분으로 한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문중이라는 공동체에서나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이다. 바로 이점은 “선조합동묘”의 장점이자 단점으로 지적될 수 가 있다.
단점의 이유를 보면 근래의 핵가족화로 대부분의 세대가 문중의 개념보다는 가족개념에 집착하고 가족묘를 선호하면서 만약 선조합동묘와 같은 방법으로 했을 경우 5대조 이하의 혈족이 사망에 이르렀을 때 반드시 화장을 해야 한다는 점이며, 또한 그때마다 봉분을 개봉하여 매안해야 한다는 불편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선조합동묘”와 같은 장법을 구사하는 경우는 5대조 이하는 화장을 하지 않고 매장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5대조 이상의 조상 유골만 합동묘로 한다는 것은 일정부분 묘지부족문제의 해결책으로 도움은 되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자는 “선조합동묘”의 장점을 살리면서 조금은 불편하지만 화장하지 않고 묘지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합동묘와 매장을 한 벌의 묘역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우선 5대조 이상의 조상을 모실 합동묘를 조성 봉안하면서 동시에 같이 다수의 천광을 만든다. 다음으로 중앙 묘역하단에 매장을 위한 수개의 공간을 확보하여 사망 시 매장하였다가 수년의 세월이 흘러 탈골된 뒤(시한부 묘지제와 연계) 위의 합동묘로 봉안하게 되면 한 벌의 묘역에서 묘지의 증가 없이 화장하지 않고 전통의 매장 묘가 갖는 자연친화적인 묘지를 갖출 수 있다.
이럴 경우 아름답게 공원화 된 선조들의 묘역은 청소년의 인성함양과 예절 및 전통의 효 문화 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묘지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보여 진다.
4. 납골묘 등 석재사용에 대한 개선방안
최근 우리나라의 묘제 형식에서 자연환경과의 부조화와 국민 개인의 경제적 비용의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과다한 석재물 사용이다. 마치 석조물로 납골당이나 납골탑, 납골묘, 일반묘지까지 치장하지 않으면 흡사 죄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인식하게 되었고 여기에 석물업자들의 상술까지 곁들여 지면서 수천만 원씩 하는 이태리산 호화 대리석까지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러한 석재사용으로 토장묘에서 느낄 수 있는 자연적 친화감보다 자연과의 부조화로 친근감이 없고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하며 방치 시에는 흉물로써 영구적으로 자연으로의 복구가 어렵다는 점이다. 물론 인력을 동원하여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많은 사회적비용이 투입되어야 한다.
정통풍수지리학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한 낮의 열기로 달궈진 석조물이 밤이면 급히 차가워지면서 내부온도의 하강으로 냉각되어 수분이 발생하고 이러한 수분은 화장되어진 유골이나 체백에 흡수되어 망자와 생인의 보건 상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정부는 더 이상의 과다한 석조물이 음택의 재료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동시에 자연과학과 풍수지리학적으로도 망인에게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점을 연계시켜 석물업자의 지나친 상업행위에 대한 규제로 더 이상 전 국토가 황량한 석조묘지로 잠식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보여 진다.
5. 무연고 분묘에 대한 개선방안
전국의 무연고 묘지는 약 800만기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부분만 제대로 정리된다 해도 상당부분 묘지가 올바른 산림으로 변모될 수 있을 것이다.
현행법상 무연고 분묘 처리권한이 자치단체장 별로 개발 사업 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예산과 인력, 시설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에서 자치단체별로 보조금을 지급하되 일괄 지급할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별 처리 실적을 감안 인센티브제를 적용하여 차등 지급하므로 무연고묘지 정리를 촉진하고 향후 시한부매장제도 시행에도 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무연고 묘지증가이유는 핵가족의 증가와 효사상의 퇴조로 후손들의 묘지관리가 어렵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묘지관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이다.
정부(지방자치단체)는 지역내의 분묘현황은 물론 관리실태까지 정확히 파악하여 장기간 방치되어 자연환경을 훼손하거나 자연재해 가능성이 많은 무연고묘에 대해서는 적법 절차를 거쳐 무연합동묘를 조성하여 집중관리하면서 개인 문중의 시향제와 같이 모신다면 무주고혼도 진위할 수 있고 자연환경도 보존할 수 있는 등 국토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또 한가지 무연고 묘지와 관련되어 가장 큰 문제는 과거의 토장묘가 아니라 근래에 화장 등으로 인한 납골묘, 납골탑 등 과다 사용된 석물로 된 묘의 경우는 별도로 처리하지 않는 한 자연으로의 복귀가 어렵다는 점이다.
6. 교육적 측면에 대한 개선방안
과거 우리 전통사회에서는 도덕적 기준으로 효에 의한 실천행위를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왔다. 이로 인해 세대 간의 문제점도 일부 있었지만 양보와 효행으로 노인문제와 사회윤리라는 도덕적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그러나 근자에는 인륜과 도덕의식이 점점 쇠퇴하여 자라나는 후손들은 사회윤리라는 도덕적 기준에 대한 불감증으로 이웃과 함께 나누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기보다는 나만을 생각하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따라서 상장례와 관련해서도 그 행위 시에 나타나는 전통적 의례(복장, 만가, 제사 등)를 다양한 문화적인 측면에서 재해석하여 교육적 차원에서 연구하도록 하고 그들 청소년들 하여금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 가족과 문중의 다양한 상장례 행위에 동참토록 하고 시향제와 같은 행위를 지방문화행사로 치르도록 하는 등 문화축제 상품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정부의 장사법과 관련된 제도적인 문제에 상·장례라는 문화적 관점이 반영되어 청소년들의 인성함양과 도덕재무장의 구심점으로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시급하다 하겠다.
Ⅴ. 결 론
최근 우리 사회의 장묘문화는 매장위주에서 화장으로 급격히 변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장묘정책과 국민 개인의 편리성 추구가 맞아 떨어진 결과로 생각된다.
정부의 장묘정책은 “국민의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증진에 이바지 한다”는 목적 하에 매장을 억제하고 화장을 통한 납골묘 봉안, 수목을 이용한 자연장을 장려하고자 시설확충과 국민의 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규제로서 장묘문화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의 기조는 고도 산업사회의 경제적 논리와 편리성만을 추구하는 개인주의의 만연으로 전통적 관습인 효 사상이 퇴조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 한국인의 전통적 관습은 부모가 생존 시에는 효성을 다하여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는 길지를 택하여 부모의 체백과 영혼을 편안하게 영면할 수 있도록 예법에 따라 정중하게 장례를 치루고 명절과 기일에는 온 가족이 모여 성묘와 제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섬기며 모셔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살아생전과 사후를 통하여 자식 된 도리를 다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 덕목이요, 또 부모의 정과 기가 동질로 통하는 자손에게 복이 미치는 것으로 믿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국민 대다수의 일반적 정서였다고 생각된다.
이 같은 사조는 과거 대대로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정신적 중추계층 일수록 더욱 확고하였다고 할 수 있겠으나, 오늘날 최첨단과학의 세계에 살면서 조상의 그런 음우를 부정하는 층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묘지와 조상의 음우를 믿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지금 우리는 전통적 관습인 매장과 개인의 편리주의에 편승한 화장 및 자연장 등의 장법들이 현실적으로 상존하는 민감한 시기에 살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사회적 비용의 증가 상장례 문화에 대한 인식의 결여 등으로 가장 합리적인 장법의 개발로 자연과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장묘 문화를 이루어야 할 시대적 요청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장묘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정부시책과 국민개인의 편리에 따라 많은 갈등 속에 화장의 선택이 늘어나는 추세이긴 하지만, 화장한 유골의 처리와 관련된 현재까지의 장법, 즉 납골묘나 납골당, 납골탑, 수목장 등은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 같은 장법의 선택이유도 자의적이라기 보다는 지나친 규제와 권유로 인한 타의에 의한 선택의 경향이 강하고 선호하는 장례유형이 매장에서 화장으로 많이 변화 하였다고는 하나 아직도 화장으로의 실천까지에는 많은 수의 국민이 망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묘지 부족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이 정부의 주장에 공감하고 있으나 해소 대책에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부의 정책이 매장에서 화장과 자연장으로의 유도과정에서 호화분묘와 불법분묘 억제, 봉분크기 제한, 무연고묘, 방치묘의 정리, 시한부 묘지제 등의 도입과 시행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골프장과 위락시설에 의한 환경파괴와 자연을 고려하지 않은 난개발 등이 묘지문제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와서는 수목장이 자연장이라 하여 정부주도로 진행되고 있으나 나무 한 구루에 수 천만원을 호가하고 비록 화장되었다고는 하지만 유골을 나무 밑에 묻어 놓고 그 나무에 망자의 이름을 붙이고 예를 표하는 등의 행위는 우리문화의 소산이라기보다는 망자를 물질로 취급하여 온 서구의 사상으로서 우리의 정서와는 사뭇 다르다 하겠다.
자연을 소중히 생각하여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인위적 묘역으로 인간의 간섭을 받아야 하는 수목림보다 차라리 산과 들 어느 곳이든 수풀과 나무를 가리지 않고 흔적 없이 묻거나 뿌려 식물의 영양분으로 돌아가는 것이 순수하다.
인간은 죽음으로서 모든 것이 끝난다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는 통념상 인간의 죽음을 또 다른 생을 얻기 위한 과정의 연속으로 받아 들여 진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인간에게 잠재되어 있는 무한의 정신적 세계는 저 광활한 우주의 세계이며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불멸의 사상으로 고착되어 망자에 대한 각별한 예우와 자연으로의 회귀과정이라는 형식으로 매장을 통한 상, 장례의 절차로서 인륜, 도덕적, 정신문화적 가치를 부여해 왔다.
최근의 화장을 통한 납골당, 납골묘, 수목장 등의 장묘형태는 자연으로의 회귀라기 보다는 화장로를 이용한 과학문명에 의한 인간의 망자에 대한 인위적 가공형태일 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바람직한 장묘문화를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를 실천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보완과 함께 국민들의 장묘제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에서도 시한부 매장제와 봉분의 크기 제한규정 등을 담았으니 이젠 어떻게 실천을 담보하느냐에 따라 장묘문화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도 있을 것이다.
정부는 단편적이고 의도적으로 화장정책으로 유도하기보다는 국민각자가 선호하는 방식에 따라 부담이 적고 효율적인 장법을 국민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가족묘지, 공원묘지. 납골당․ 산골공원, 합동묘 등의 모델을 적극 개발하여 보급시킴으로서 현재의 묘지면적 내에서도 얼마든지 심각한 묘지부족 문제를 국민의 공감대 속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목장과 과다석재를 사용하는 납골묘제는 자연훼손과 함께 또 다른 환경파괴의 주범이며 자연으로의 회귀가 어려운 반면, 전통의 토장묘는 방치 되더라도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자연으로 복구되는 장점을 가진 자연친화적 장법인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개발논리와 전 국토가 묘지화 된다는 홍보전략 보다도 전통과 문화적 관점에서 우리 선조들이 추구했던 자연주의에 맞는 토장 매장 묘에 대한 인식의 전환으로 다양한 묘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우리 인간은 살아생전은 물론 죽어서도 우주의 법칙과 자연의 질서와 이치 속에 태어나고 죽는 존재일 수뿐이 없다. 끊임없이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고 변화하면서 우주의 순행원리에 따라 자연으로 돌아가는 소우주적 존재인 것이다.
이러한 절대 가치적 존재로서 망자에 대하여 우리 조상들은 세계에 자랑할 만한 상. 장례문화를 인륜적 차원에서 보전하고 각종 예술적 행위를 가미한 창조적이고 도덕적인 예법문화로 승화시켜 왔다.
이러한 전통적이고 고유한 장묘문화가 어떤 조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으며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국민의 보건. 위생적 측면, 효 문화의 계승을 통한 국민의 인성 순화 측면 등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좋은 장법과 제도를 만들고 가꿀 때 한국의 장묘제도에 대한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본 논자는 믿으며, 묘지면적의 확대 없이 하나의 묘역에서 누대에 걸쳐 활용할 수 있는 합동묘 방식을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한부 매장제(분묘의 설치기간제한)와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묘지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하며 본 연구논문을 마친다.
[참 고 문 헌]
보건복지가족부, 『장사업무안내』, 2008.
서울시 시정개발 연구원, 『서울시 장묘제도 발전방안』, 1997.
장정환, “한국장묘문화및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 사단법인 정통풍수지리 연구학회, 2006.
최창조, 『땅의논리 인간의 논리』, 민음사, 2004.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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